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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시에 전국 최초 아이돌봄 종합 플랫폼 조성된다

의정부시-LH 업무협약 체결...원스톱 돌봄 서비스 제공

 

의정부시 고산지구에 전국 최초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한다.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다양한 돌봄시설을 한곳에 모아 영유아보육·초등돌봄 및 교육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아이돌봄 종합 플랫폼이다.

 

의정부시는 17일 시청 대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고산지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근 시장과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운영을 위한 기본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해 이번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의정부시와 LH가 함께 추진하는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현재 지역별로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시간제보육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키즈공방 등 아이돌봄 관련 시설과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을 갖춰 수준 높은 원스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고산지구는 아이를 키우는 30~40대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다.

하지만 돌봄시설이 부족하고 기존 도심지와 다소 거리가 있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은 실정이다.

 

의정부시는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고산지구와 인근 민락지구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와 양육자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활동 공간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은 올해 안네 설계 공모를 마치고 2024년 착공, 2026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된다.

세부 도입시설과 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주민들의 돌볼 수요 및 선호도 조사를 토대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의정부시와 LH가 함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봄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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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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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