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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김동근 의정부시장, 걷고 싶은 생태하천 조성...현장시장실 시즌Ⅲ 여덟번째 이야기

김동근 시장 "수질관리에만 집중됐던 하천을 이제는 시민들이 머무는 자연 속 문화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중랑천, 부용천 등 생태하천을 중심으로 ‘걷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19일 청보리의 푸른 물결이 가득한 중랑천 전망대 데크에서 현장시장실을 열고 자생단체 회원 및 관계자들을 만나 중랑천 식물 군락지 조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걷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사업은 중랑천 내 대규모 식물군락지를 조성해 자연 친화적 도시 이미지를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된다.

 

구간별로 ▲중랑천 호암교~인도교간 약 1㎞에는 청보리 ▲의정부스포츠센터~아일랜드 캐슬까지 약 1㎞에는 억새 및 구절초▲서울교통공사 도봉차량사업소 앞 녹지 약 400m에는 목수국 등을 각각 심어 하천변을 다채로운 꽃과 나무로 물들일 예정이다.

 

군락지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도 개최된다.

6월 17일에는 ‘청보리길 군락지 걷기대회’를 열어 시민들이 흙길을 걸으면서 버스킹 공연 등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다.

또 6월 29, 30일 이틀간 청보리 탈곡 체험 행사도 마련돼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시장실에는 호원1동, 장암동 주민대표 및 관계자 약 15명이 참석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주민들은 ▲중랑천 화장실 추가 설치 ▲식재된 꽃과 나무에 수목 표찰 설치 ▲시민이 함께 가꾸는 식물 군락지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현장시장실에 참여한 한 시민은 “생태하천이 아름답게 조성돼 시민들에게 힐링과 휴식의 공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의정부 지역명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기존 하천이 수질관리에만 집중됐었다면 이제는 시민들이 머물 수 있는 자연 속 문화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품 생태 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여름철 호우시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목과 시설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시장실 시즌3 아홉 번째는 5월 23일 도시농업과에서 도시텃밭 체험공간 확대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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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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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