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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김동근 의정부시장, 세계적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와 ‘미래를 위한 교육 방향’ 논의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8일 시장실에서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Dr. Thomas Frey)' 다빈치 연구소장과 ‘미래를 위한 청소년 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날 토머스 프레이 소장과 ▲나리벡 미래직업체험관의 건립 이유와 역할 ▲지속 가능한 차세대 도시 만들기 ▲AI 발달로 인한 미래직업(노동력)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토마스 프레이 소장은 “앞으로 AI가 인간의 능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노동력은 줄이면서 더 많은 신규 직업군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8시간 장기간 일하는 문화가 아닌 단편적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며 “미래세대는 한 가지 일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새로운 직업이 요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030년이 되면 온라인에서 세계 최고 규모의 회사는 교육회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현재 대학 교육은 미래에 존재할 확률이 불확실한 직업에 대한 소양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2030년에 사회 초년생들이 되는 사람들은 직업적 진로를 최소 8~10번 바꿔야 할 것”이라며 “발전된 기술과 새로운 교육 툴(tool)을 이용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정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 중인 나리벡시티에도 그런 아이디어나 기술들을 대거 적용해 청소년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오늘 미래사회에 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고견을 시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미래직업체험관 건립 역시 우리 의정부시가 미래직업분야를 선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오동 산30-7번지 일원(유류저장소 부지)에서 추진 중인 미래직업체험관은 단순한 직업체험이 아닌 유․청소년들이 2050년 가상의 미래도시를 배경으로 게임과 놀이를 통해 앞으로 변화할 미래직업에 필요한 역량과 진로를 탐색하는 몰입체험형 테마파크로 2027년 내 준공 예정이다.

 

토머스 프레이 소장은 IBM에서 15년간 엔지니어 및 디자이너로 근무하며 270회 이상의 최다 포상을 기록했다. 미국 최고 IQ 소유자 클럽 ‘트리플 나인 소사이언티’ 회원으로 국내에서는 베스트셀러 '미래와의 대화'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현재 의정부시에서 건립 중인 ‘나리벡 미래직업체험관’의 고문을 역임 중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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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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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