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안양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다음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B씨에게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일명 ‘페이백’ 수법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400만 원을 횡령했다. A센터 시설장은 이를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안양시의 다른 C지역아동센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광역 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강화되면서 체납자 447명에 대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지난 6월 이 가운데 4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지방소득세 3400만 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로 거액의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경기도는 360여억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28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들로부터 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적으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17일 연천군 소재 재인폭포에서 황조롱이 자연 복귀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서 관리센터는 센터에서 치료와 재활 훈련을 마친 황조롱이 8마리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6월 황조롱이 1마리를 구조한 한국조류보호협회 연천지회 회원 20여명이 함께했다. 황조롱이는 천연기념물 제323-8호로 지정된 소형 맹금류로 전국적으로 서식하는 텃새다. 바위 절벽에서 주로 번식하지만 서식지 파괴로 최근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둥지가 관찰되기도 한다. 이번에 방생한 황조롱이 8마리 중 1마리는 한국조류보호협회 연천지회에 의해 지난 6월 쥐잡기 끈끈이에 붙은 채 구조됐다. 나머지는 6월에서 7월 사이 고양시와 의정부시에서 어미를 잃은 채 시민들에게 발견돼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옮겨졌다. 구조된 황조롱이들은 부상 치료, 체력 복원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후 비행 훈련과 먹이 활동 훈련 등 자연으로의 복귀 준비과정을 거쳤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다치거나 어미를 잃어 죽기 직전이었던 황조롱이들이 재인폭포에서 다시 활공하는 것을 보니 감격스럽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동물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야생동
경기도가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활동, 집중단속 기간 운영 및 동물등록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지자체 동물 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기간 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단, 소유자 자체가 변경되었으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변경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경기도가 풍수해 대비를 위해 한탄강, 탄천, 안양천, 공릉천, 흑천 등 도내 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선우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난 3일 이천시 청미천 현장점검에서 동행한 한화진 환경부장관에게 이 같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송석준 국회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등도 함께 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해당 하천의 정비사업에 힘이 실려 홍수 피해 예방 등 도민들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100%를 도비로만 충당해야 하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국가하천 20개소, 지방하천 498개소가 있다. 국가하천 정비율은 81.3%인데 비해 지방하천 정비율은 53.1%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경기도가 이번에 승격을 건의한 지방하천 가운데 한탄강의 경우 강원도 철원군에서 연천군 전곡읍까지 이어지는 유역면적 2085㎢로 국가하천 지정 요건인 200㎢ 이상이며, 지류하천인 신천이 2020년 1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하천체계상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하다.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서 서울시 강남구까지 흘러가는 탄천의 유역
경기도가 53개 사업 3조5496억 규모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4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제출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것으로 앞서 도는 지난달 7월 25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시장・군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변경 최종(안)을 확정했다. 도는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2030년까지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7건 1676억원을 제외했다. 대신 지자체와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18건 7283억원을 새롭게 반영하고, 공청회까지 추가 건의된 신규 안건 5건 861억원을 포함해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번 경기도의 변경 계획이 모두 반영될 경우 당초 3조4870억 규모의 37개 사업에서 626억 원이 늘어난 3조5496억 규모의 53개 사업이 된다.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인천시·경기도·강원도의 낙후된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2011년 수립됐다. 2011~2030년까지 225개 사업 13조2000억 원 규모로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에는 3조4000억 원 규모의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비자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의 적용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지역’과 ‘제조업, 농·축산 기반 비중이 높은 지자체’까지 확대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거주 및 취업활동을 조건으로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비자연장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와 외국인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올 3월 기준 도에는 체류외국인이 전국 최대인 60만7,431명 거주하고 있다. 중소제조업체수도 가장 많아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대상 외국인 근로자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이 연천·가평군만 해당돼 ’23년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의 대상 인원이 80명 밖에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도 건의가 반영되면 안정적인 숙련 기능인력 공급 지원과 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외국인 숙련근로자 제조업 쿼
경기도가 이달부터 12월까지 도 발주 건설 공사장인 별내선 건설 공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 공사 등 28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건설 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도는 불법하도급,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6월 중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 공사 현장 8곳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 사항,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발주
경기도는 14일 국토교통부와 ▲국가도로망 디지털트윈 표준화 시범사업 추진 ▲모바일 포장파손 자동탐지 시스템(앱) 도입 등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사업은 전 국토의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 기반 마련이라는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발전된 도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경기도는 도 관리 국지도 및 지방도 55개 노선에 대한 도로대장 데이터 전산화를 완료하고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과 도로 모니터링단 시스템을 통해 도로포장 상태와 파손을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3차원 도로 데이터 구축방안 준비, 도로 정보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해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같은 첨단기술 발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신 국가도로망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 포장파손 자동탐지 시스템(앱)’을 시범 도입해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PMS, 도로 모니터링단)과 함께 고도화된 관리 방안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번 국토교통부의 ‘모바일 포장파손 자동탐지 시스템(앱)’을 향후 경기도 31개 시군에 보급해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에 대한 이해를 돕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착수(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난 10일 시행된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 등이 지정 대상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 시허가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기회발전특구 제도 내용과 현황 공유, 시군 의견수렴을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착수(kick-off) 회의는 도에서 구성한 실무협업전담팀(TF)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기업 유치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도 관련 부서, 접경지역
시행 지침을 어기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통해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부적정 행정행위에 대해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19억4,300만 원을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오산시 공무원 A씨는 주요 인사기준인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임용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또한, A씨는 규정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도 없이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했다. 공무원 B씨는 일반산업지역 내 업무시설 등의 용적률을 산정하면서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와 함께 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입력해 낙찰자가 잘못 결정된 사항, 학술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취소 후 다시 공고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
민선8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는 경기국제공항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바 있다.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비전 수립 용역, 자문위원회 운영, 포럼 등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인적·물적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고 건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지사가 경기공항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경기 남부권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건설해 첨단산업 물류 수출과 지역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다”며 “이제 첫 발자국을 디딘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국제공항추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